대전세무사 기장신고 추계신고 대상 및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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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고객님과 함께하는 대전세무사 모현혜입니다.금일 기장신고와 추계신고 대상 및 신고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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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매년 5월에 진행되지만 세금신고 관련 서류인 장부기장과 증빙서류 수취·관리 등은 과세대상 기간 중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유형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신고를 하거나 미신고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나에게 맞는 신고 방법은?소득신고 방식은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구분되며, 길이신고와 추계신고로 나뉩니다.업종과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따른 구분에 따른 소득신고 방식은 아래의 ‘길이의무구분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복식부기장을 하면 기장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무대리인을 통해 복식부기장 후 소득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기장의무구분표 업종기장신고추계신고 복식부기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하기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이상 6,000만원 미만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거주용 건물의 건설업 제외한다.),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의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한다.), 운수·영상서비스·방송업과 정보통신사업, 교통중개산업임대업, 전문·과학·과학·과학·기술비즈업, 가구 내 고용활동 7,500만원 이상 2,400만원 미만 2.4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기장의무구분표 업종기장신고추계신고 복식부기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하기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이상 6,000만원 미만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거주용 건물의 건설업 제외한다.),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의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한다.), 운수·영상서비스·방송업과 정보통신사업, 교통중개산업임대업, 전문·과학·과학·과학·기술비즈업, 가구 내 고용활동 7,500만원 이상 2,400만원 미만 2.4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기장의무구분표 업종기장신고추계신고 복식부기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하기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이상 6,000만원 미만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거주용 건물의 건설업 제외한다.),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의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한다.), 운수·영상서비스·방송업과 정보통신사업, 교통중개산업임대업, 전문·과학·과학·과학·기술비즈업, 가구 내 고용활동 7,500만원 이상 2,400만원 미만 2.4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기장 신고란?기장신고란 소득세법에 따라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기록한 내역에 따라 소득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사업자의 직전연도 매출금액 기준에 따라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장부로 나뉩니다.사업자는 매출액 기준에 따른 기장방식으로 거래내역을 기장하고 관련 증빙을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며,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방식으로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간이장부 복식부기장표 대상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소규모 영세사업자 법인사업자 및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 특징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방식 기업의 자산과 자본의 변동 증감 상황을 거래의 8요소를 통해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여 이중으로 상세하게 작성 주의 – 거래가 발생한 날짜순으로 기록함 – 관련 증빙서류는 별도 보관 – 적자발생시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복식 부기대상자가 간편장부, 추계신고를 하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불이익이 발생함간이장부 복식부기장표 대상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소규모 영세사업자 법인사업자 및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 특징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방식 기업의 자산과 자본의 변동 증감 상황을 거래의 8요소를 통해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여 이중으로 상세하게 작성 주의 – 거래가 발생한 날짜순으로 기록함 – 관련 증빙서류는 별도 보관 – 적자발생시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복식 부기대상자가 간편장부, 추계신고를 하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불이익이 발생함간이장부 복식부기장표 대상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소규모 영세사업자 법인사업자 및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 특징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방식 기업의 자산과 자본의 변동 증감 상황을 거래의 8요소를 통해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여 이중으로 상세하게 작성 주의 – 거래가 발생한 날짜순으로 기록함 – 관련 증빙서류는 별도 보관 – 적자발생시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복식 부기대상자가 간편장부, 추계신고를 하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불이익이 발생함추계 신고란?추계신고란 장부기장을 할 수 없고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과세소득을 추정하여 계산 및 신고하는 방식입니다.장부에 기재된 내역이 없어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세법에서 정한 ‘경비율’에 따라 과세소득을 추정하게 됩니다.경비율은 업종별 소득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뉘며, 적용되는 경비율에 따라 증빙수취의무나 세부담이 달라집니다.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대상 필요경비의 전부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계산 주요경비 :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경비는 증명수취분에 대하여 지출인정 기타경비 : 기준경비율 적용특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대상 필요경비의 전부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계산 주요경비 :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경비는 증명수취분에 대하여 지출인정 기타경비 : 기준경비율 적용특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대상 필요경비의 전부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계산 주요경비 :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경비는 증명수취분에 대하여 지출인정 기타경비 : 기준경비율 적용특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대상 필요경비의 전부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계산 주요경비 :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경비는 증명수취분에 대하여 지출인정 기타경비 : 기준경비율 적용특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길이신고와 추계신고 대상 및 신고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자세한 절세 방법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모현혜 세무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대전 둔산 유성세무사모현으로 ■상담문의 ■모바일. 010-8903-8840 사무실. 042-485-8840대전 둔산 유성세무사모현으로 ■상담문의 ■모바일. 010-8903-8840 사무실. 042-485-8840대전 둔산 유성세무사모현으로 ■상담문의 ■모바일. 010-8903-8840 사무실. 042-485-8840대전 둔산 유성세무사모현으로 ■상담문의 ■모바일. 010-8903-8840 사무실. 042-485-8840대전 둔산 유성세무사모현으로 ■상담문의 ■모바일. 010-8903-8840 사무실. 042-485-8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