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이자 덕분에 환급받을 줄 알았는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전세보증금반환대출, 생활안정자금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13월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저에게는 항상 13월 추징금과 같았습니다.매번 백만원 이상씩 돈을 내야 했기 때문에 1월 월급은 처참했기 때문입니다.백만원이 투자할 때는 작은 것 같고, 막상 월급을 받아보니 정말 소중한 돈이구나 하고 뼈저리게 느껴집니다만 갭으로 사둔 아파트에 입주하여 작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었고, 주택담보대출 이자로 인한 연말정산 환급을 기대했습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이라 다행히 해당이 되었네요 그리고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50만원 정도 환불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그런데 왜요?자세히 살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 시 이자상환액이 연말정산 때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3개월 이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만 인정되기 때문에 오래전 갭투자한 물건에 실제 입주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대출(생활안정자금)은 연말정산 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 국세상담센터>

혹시 예외사항은 없는지 찾아봤는데 역시 해당이 안되네요…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요즘 같은 고금리 시기에 이자상환 금액이 상당한데… 그게 반영되지 않는다니.. 너무 아쉬웠어요.

갭투자를 했더라도 실입주를 위한 물건일 수도 있지만 전입신고시 연말정산시 허용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갭투자 후 실입주를 생각해서 올린 이웃이라면 이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고 저는 비록 추가로 납부하겠지만 부디 이웃분들께서는 연말정산 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