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K행정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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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남성과 중국인 배우자와 법적 부부관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시, 군, 구청에서 출생신고를 하세요. 그러나 자녀가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태어난 경우에는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혼외 자녀의 출생에 대한 출생, 인지, 국적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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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출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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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결혼 전에 태어난 아이는 중국인 어머니의 국적에 따라 중국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자녀는 먼저 중국에 출생신고를 한 후 자녀의 중국 여권을 만든 후 한국에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인의 부의 인지 신고

중국의 혼외자녀는 인지 없이는 법률상 부모와 자녀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인 남편의 출생신고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으며 인지절차에 따라 인지신고를 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그 통지가 왔을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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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나라 부는 인지신고에 필요한 준비서류를 정리하여 주소지 관할 구청에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지신고가 접수되면 한국인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중국 모의국적에 따라 외국인으로 등록됩니다. 이후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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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에 의한 국적 신청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는 법률혼이 아닌 내국인과 외국인 자녀 사이에서 태어난 미성년 외국인 자녀가 신청 대상입니다. 자녀의 인지신고가 접수된 경우 자녀의 체류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외국인 등록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후 절차로 인지에 따른 국적취득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국인 남편과 미성년 자녀가 동반하여 국적취득 신청과 관련된 준비서류를 취합하여 신청하면 신청일 당일 출입국사무소에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약 2개월의 심사기간이 소요됩니다.

중국 국적 포기 절차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절차 후 1년 이내에 중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중국영사관에서 발급받은 국적포기증명을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고 국적포기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한국 국적취득 절차가 끝납니다.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절차 후 1년 이내에 중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중국영사관에서 발급받은 국적포기증명을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고 국적포기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한국 국적취득 절차가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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